세금·세무
작년에 퇴사후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작년 4월에 퇴사를 하면서 월급에서 연말정산 비용 제외 후 입금되었습니다. 5월에 바로 이직을 하여 연말정산을 치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퇴사당시 떼인 연말정산비용도 같이 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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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연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는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전액 환급을 못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