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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5.09
작년4월에 퇴사후 금년5월에 재취업시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4월에 퇴사했음으로 작년말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5월에 재취업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5월 급여및세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세금이므로 이것과 별개로 저개인적으로 전년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작년분과 올해5월분 세금정산을 같이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초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인 4월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퇴직하느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재취업한 근로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