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인 4월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퇴직하느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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