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안했을경우와 근로소득+사업소득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1. 05. 21. 15:31

a. 5년정도 근로소득으로 일을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줬다고 합니다 이직하고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 폭탄 맞는건가요?

아니면 작년꺼만 하는건가요?

b.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4월, 12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하면

내년2월에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또 해야되는건지

나뒀다가 내년5월에 합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다 가능하다면 2월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5월에 한번에 합산신고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과거연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을 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방법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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