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에 대해 받지못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하나요?

청렴****
2020. 04. 11. 18:56

2018년도 소득에 대해서 2019년도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2월 중에 퇴사, 이직 준비하느라 연말정산을 못받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50만원정도 받아보니 작년에 못받은게 생각나서 질문드려요.

이거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당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이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당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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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가 진행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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