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2024.03.01에 입사하였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가정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4월23일에 퇴사의사를 말했고, 4월30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이 넘어 연차 15개가 생겼고 그 중에서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연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퇴사일을 7월까지 미루고 있고, 연차수당도 못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5월2일 부터 반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남은 연차 13개를 사용하게 되면 5월23일이 끝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연차수당에 예산을 안잡아놔서 못준다 연차를 6월 2주 7월2주 해서 퇴사하면 안 되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