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선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0731에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직원이 업무 실수가 잦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혹시 해당 사유가 권고사직의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는지/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러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내에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가 그에 따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업무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닌

    단순 업무부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사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어떤 사유이든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

    2. 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사직에 대한 제안과 수락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등도 중요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이나 잦은 실수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능력 미달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등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7월 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재계약 거부를 통한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방법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