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사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어떤 사유이든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
2. 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