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의 연차 개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썼다라고 했을 때 올해 12.31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내년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겨쓴 2개는 어떤 식으로 급여 반환을 하게 되나요?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외되는지,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제외되는 2일치의 급여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인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