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의 연차 개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내년도 연차 2개를 미리 당겨썼다라고 했을 때 올해 12.31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내년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겨쓴 2개는 어떤 식으로 급여 반환을 하게 되나요?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외되는지,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제외되는 2일치의 급여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인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선사용은 노사 합의로 가능하며 퇴사 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그 대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용분 2일에 대한 급여를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상적인 연차수당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정당한 공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 2번 절차에 따라 2일을 선사용한 후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일치 유급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대부분의 회사는 마지막 월급 정산시 2일치 수당분을 공제고하고 지급합니다.

    5. 공제시 기존에 유급처리한 것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16시간 * 약정시급)

    6. 그리고 선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사용 + 미발생 시점에 퇴사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없이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2일치의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재직 중 미사용시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가 초과지급된 경우라면 퇴사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임금상계 동의서 작성)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일의 연차휴가는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2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달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월급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했고,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여 초과사용된 연차가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면 더욱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갯수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