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그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대체된 날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 내에 대표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공휴일 대체 휴무도 반차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반차 휴가 사용이 어려우나 회사 재량으로 사전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대체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반차휴가(반일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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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사전합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