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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야망있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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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연차 부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자 휴직 년도에 연차 부여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추가 수당 지급 없이 해당 연도에 연차 소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5년도 12월 ~ 26년도 1월 육아 휴직(출산 전)

26년도 2월 ~ 26년도 4월 출산 전후 휴가

26년도 5월 ~ 27년도 3월 육아 휴직(남은 기간) 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7년도에는 육아휴직도 출근일수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어 계산하여 15일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26년도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로한 일이 없는데 연차를 부여하고, 27년도로 이월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촉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육아휴직 종료 후 수당 지급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