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여행가
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여행가

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준하는 휴직제도에 적용 받급니다.

2019.10월 입사

2024.일년간 육아휴직

2025.1.2.-2026.3.15. 근무

2026.3.16-11.30.까지 육아휴직

이처럼 1년 이상 휴직 시 복귀 후

연차 발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는 연차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기준 7일) 1달에 1하루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절반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2026.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5.10.~2026.10. 동안 80% 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