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준하는 휴직제도에 적용 받급니다.
2019.10월 입사
2024.일년간 육아휴직
2025.1.2.-2026.3.15. 근무
2026.3.16-11.30.까지 육아휴직
이처럼 1년 이상 휴직 시 복귀 후
연차 발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는 연차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기준 7일) 1달에 1하루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절반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2026.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입니다(2025.10.~2026.10. 동안 80% 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