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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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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1.26
    Q. 육아휴직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년 초과)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공무원 준하는 휴직제도에 적용 받급니다. 2019.10월 입사2024.일년간 육아휴직2025.1.2.-2026.3.15. 근무2026.3.16-11.30.까지 육아휴직이처럼 1년 이상 휴직 시 복귀 후연차 발생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무사는 연차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기준 7일) 1달에 1하루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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