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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라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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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무급 육아휴직 직후 육아기근로단축근무를 하였을때 연차발생일수?

2023.1.1~2023.3.31 정상근무(주40시간)

2023.4.1~2023.6.30. 약정(무급) 육아휵직

2023.7.1.~2023.12.31. 육아기근로단축근무(주30시간)

이럴경우 2024.1.1.에 연차는 며칠발생하나요??

전년도 기준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이라 11개(1개월 만근시 연차 1일 발생)에다가 단축근무비율대로 또 깎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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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 * 9개월 / 12개월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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