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에 무급 육아휴직 직후 육아기근로단축근무를 하였을때 연차발생일수?
2023.1.1~2023.3.31 정상근무(주40시간)
2023.4.1~2023.6.30. 약정(무급) 육아휵직
2023.7.1.~2023.12.31. 육아기근로단축근무(주30시간)
이럴경우 2024.1.1.에 연차는 며칠발생하나요??
전년도 기준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이라 11개(1개월 만근시 연차 1일 발생)에다가 단축근무비율대로 또 깎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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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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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 * 9개월 / 12개월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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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