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무로 쌓이고 있는 연차는 무조건 내년 1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 소진 촉진제를 매년 고지하고 있어서 미사용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7/1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 출산 예정이라 그 중 세달은 출산휴가에 해당되고 27년 3월까지 휴직 예정입니다.
1. 혹시 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각각 궁금합니다)
2. 올해 발생한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소진촉진제”를 고지할 경우 2025년 쌓인 연차들은 자동 소멸되는건가요?
답변에 법령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연차와 관련해서는 정상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휴가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고 나중에
복직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는 기존과 같이 산정되고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평법 19조)
2.관련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