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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해파리56

기발한해파리56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서 연차가 1월 1일에 생기고 12월 31일에 없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면 거의 1년3개월을 쉬게되는데요

올해 11월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랑 26년 1월에 생기는 연차를 26년 복직 후에 합쳐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는 없어지고 26년에 생긴 연차만 사용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엔 별 내용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게 되고 26년 1월에 발생

      하는 연차는 복직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다음해 까지 이월하여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 이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