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서 연차가 1월 1일에 생기고 12월 31일에 없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면 거의 1년3개월을 쉬게되는데요
올해 11월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랑 26년 1월에 생기는 연차를 26년 복직 후에 합쳐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는 없어지고 26년에 생긴 연차만 사용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엔 별 내용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