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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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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25.10.18
    Q. 이런 경우도 우측도로 우선통행이 적용되나요?도로폭이 비슷한 이면도로에서 조수석과 바퀴 사이를 택시에 받혔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통과 도중에 우측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하게되었습니다.우측도로가 우선통행이나 선진입 우선통행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취급해서 정지했으므로 아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통과했더라면 택시는 조수석문 내지는 B필러쪽을 받혔을거라 생각됩니다.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서행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블랙박스는 링크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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