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우측도로 우선통행이 적용되나요?
도로폭이 비슷한 이면도로에서 조수석과 바퀴 사이를 택시에 받혔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서행으로 진입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통과 도중에 우측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하게되었습니다.
우측도로가 우선통행이나 선진입 우선통행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취급해서 정지했으므로 아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통과했더라면 택시는 조수석문 내지는 B필러쪽을 받혔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서행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는 링크에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추돌된 경우의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선진입여부에 따라서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있는데 링크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1명 평가도로폭이 비슷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 4:6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과 과실이 달라집니다.
선진입 여부는 위 사진만으로 알수는 없으며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간 사고일 때 동시 진입과 선진입을 따질 때의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이여
하며 위 사진과 같이 조수석 옆을 박은 경우 보험사는 동시 진입으로 처리할 확률이 큽니다.
상대 택시 공제측은 우측 차 우선으로 질문자님께 6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택시 측에서도 서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질문자님의 선진입 및 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을 조정할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