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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쾌활한코끼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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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후방차 과실이 더 큰가요?

사거리 교차선에서 제가 2차선에, 앞차 택시 하나와 같이 신호대기중이였고 직좌 동시 신호에 출발해서 가는데 교차로 중간쯤 택시가 서행으로 가는겁니다. 비상등은 키지 않았지만 직진차선에서, 게다가 교차로 다음 차선은 직좌 우회전 이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2차선에서 서행하는건 하차/정차를 하려나보다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저는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하기에 같은 교차선 중간쯤에서 1차로 깜박이를 키고 변경을 하려는 도중에(1차로 차들은 좌회전 차들만 있었고 1차로로 변경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뒷부분까지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찰나에 택시가 갑자기 좌측깜박이와 함께 좌회전을 하려는 겁니다 어찌저찌 잘 피해서 후방을 보니 좌회전을 한게 맞더군요 만약 피하질 못해서 제가 택시를 박게 되면 이 경우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상대 택시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기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는 선행 차량이며 질문자님은 후행 차량이기 때문에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