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끼어들기 사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끝에서 두번째 직진 차선이었으며, 끝차선은 직우 차선이었습니다.
직우 차선에서 맨 앞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 신호 대기를 하자 그 뒤에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치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제 차선을 침범하였고 제 바로 앞차가 그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여 제가 후미 추돌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 앞 차량(이하 스타렉스)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맞으나 스타렉스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스타렉스와 그 앞 차와의 간격이 넓어지자(차량 1~2대 가량 들어갈 거리) 스타렉스가 시속을 급하게 올려 주행하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하여 본인이 스타렉스 후미에 추돌을 하였습니다.. (차량 자체가 커서 오토바이 본인은 그 앞에 상황을 알 수 없었음 / 시아 확보 불가)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라 사고 자체는 크지 않으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전신 타박상으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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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타렉스와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사고 유발을 하여 끼어들기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끼어들기한 차량을 찾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