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어들기 후 후방추돌 과실 질문드립니다.
시내 일반 도로에서 45~50킬로로 앞 차와 15미터정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2차선으로 운행 중에 1차선을 운행 중이던 차량이 끼어 들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네개 바퀴가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와 차선 변경이 완료된 시점(블박 상으로는 상대 차량과 제 차량과의 안전 거리는 5~6미터 정도로 보입니다)에 급제동을 하여 멈춰 제가 상대의 후방을 추돌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바퀴가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불과 2초 정도의 시간에 바로 급제동하여 멈춰 섰기에 저는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를 안했다며 제가 가해 차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실 비율은 어찌될까요? 저에게 도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정말 애매합니다.
이런사고는 가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차량이 차선을 다 진입했지만 가해차량이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런사고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