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정차 차량으류 인해 우회주행하다 끼어들기 사고
[차선정리]
택시 정류장 3차
저와 사고난 택시는 2차로 정차
제차는 1차선
[사고상황]
택시정거장이 3차로에 있으며,
해당 도로 길끝은 사거리고
3차선(택시정류장) 포함3차선길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며 4거리가 나오는 도로였습니다.
1차선에 있던 제가 2차선에 인도에있던 손님을
태우냐마냐 하며 급정거한 택시기다리다
2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기에
우회전을 하기위해 급정거한 택시를 우회운전으로
택시 앞쪽으로 끼어들게되었습니다
그러다 2차선에서 3차선근처있던 인도 손님이
타지않아 급출발하여 끼어드는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택시차량은 정지선도 아니고
택시 정류장(3차선)도 아닌 곳에서
급정차 후 출발하는 상황이였고
저는 우회전을 위해 2차선에 정지선도 아닌 선에 멈춘택시 앞쪽을 우회주행하며 깜빡이를 키고 점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정차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급하게 끼어든 부분이 있는지 사고 당시 본인 차량이 해당 차선에 완전히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해당 택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