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접촉사고후 도주 사고처리 진행방법 문의드려요
2차선 도로이나 상가주변이라 양측 주차된차들로 인해 차량 한대가 지나갈수있는 길이었습니다그런외길에서 택시와 맞닥뜨렸고 제가올라가는길 택시가 내려오는길
뒤로빼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람들지나가고 차량도 대기) 좌측 에 비어있는자리가 있어 비켜드렸는데 넉넉하지 못해서 멈췄습니다 내려서 택시기사분과 협의하려고 멈추고 내릴려는데 택시 가 지나가다가 조수석 뒷범퍼를 긁었고 택시차량뒤에 아주머니한분이 타셨는데 그분이 내리더니 택시차량 확인하시더니 기다리실줄 알았는데 가버리시고 없었습니다 112신고후 보험사 접수 했는데 이경우 제과실도 들어가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첨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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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차한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