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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방207
단정한나방20723.03.27

접촉사고 과실비율 최소 7:3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직진차선) 운행중 상대방(개인택시)이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실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전 택시가 1차선에 좌회전 차량이 서있는것을 확인후 2차선으로 슬슬 넘어 오길래 속도를 줄이고 크락션으로 주의를 줬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와 범퍼를 가격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50미터 가량 주행 하길래 뒤따라 가면서 크락션을 울려서 옆차선에 정차를 시켰습니다.

사고후 출동한 저희측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통상과실 최소 비율은 7:3 , 8:2 정도 나올것 같다 하였고(저희가 피해자)

대인, 대물 접수는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상대방 개인택시공제조합 에서 연락이 왔고 대인접수 없이 100:0 으로 진행하면 안되겠냐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 입니다.

상대방 택시가 전방 블랙박스만 있는 상태여서 후방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쪽 과실이 나올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데 일반도로에서 후진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리하게 옆차선으로 피할수도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나 저의 차나 파손 정도는 비슷하고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전 보험에 자차 단독사고(200만원 미만)가 있는 상태고 지금 보험에 경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런한 경우 8:2 또는 7:3 으로 대인 대물 등 진행 할경우 할증이 붙거나, 보험가입 거부 같은 불이익이 많나요?

아마 저희가 대인접수해서 진행하면 상대방 택시 기사도 병원 가겠죠?

또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했을시 상대방 보험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걱정 입니다.

또 대인 없이 대물로 만 100:0 으로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일단 저희 는 저 포함 11개월 아기가 동승해 있었고 그날 사고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 했는지 등과 목이 불편하고 현장출동이 늦어져서 밖에 오래 서 있었더니 저 와 아기 둘다 몸살 감기가 온 상태 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는 꾸준히 받을 예정이고 차량은 수리 와 렌트 둘다 이용할 예정 입니다.

*질문요약

질문1>

정상처리(대인접수 포함) 진행시 100:0 이 나올 확률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대인없이 100:0 으로 차량수리 및 렌트 를 상대방 보험으로 진행하고 자비로 병원치료 받는것 과 접수받은 상대방 대인으로 병원 치료 하고 차량수리 및 렌트를 이용하여 과실비율 만큼 금액지불 하고 합의금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

질문3>

기존 보험사 보험가입 거부, 모든 보험사 가입 거부같은 문제는 해당가입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 건수로 적용 되는지 , 다른 보험으로 갱신하고 나면 다시 0부터 시작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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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영상이 있어야 무과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은 피해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없이 100%로 처리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도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할증은 안될 것이지만 무사고 할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유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택시 공제를 상대로 100% 과실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2 : 8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실이 50% 미만 피해자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기에 몸 상태를 살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사고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3년 내의 사고 건수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