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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방207
단정한나방20723.03.28

택시 와 접촉사고 대인없이 100:0 진행하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피해자 입니다.

영상에서 처럼 2차선에서 직진중 1차선의 택시가 무리하게 껴들기를 하여 제차와 접촉사고나 났습니다.

저는 직진차선(2차선)에서 규정 속도로 운행중 이었습니다.

1차선에서 운행중 이던 택시가 깜박이를 키고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올려는것 같아서 최대한 피하며 속도를 줄이고 크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제차 앞휀더와 범퍼 측면을 가격하고 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길래 저는 따라가면서 크락션을 계속 울렸고 그제서야 차량을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저희측 보험에선 통상과실은 나올것 같다 하면서 70:30 또는 80:20 이야기 하고(제가 피해자)

상대측 개인택시공제회 에서는 대인접수를 취소하면 100:0 으로 해주고 아니면 자기들도 정상진행 하겠다 합니다.

(사고당시 운행차가 경차입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게 저한테 유리 할까요

그냥 대인접수 해서 정석대로 가고 싶어도 상대가 개인택시공제회라.......처리 과정이 엄청 짜증날꺼 같고

그날 경찰이 출동 했었는데 뺑소니라 하기엔 그냥간 거리가 약간 애매하다 하고...

대인접수 취소하고 100:0으로 차수리 받고 건강보험으로 병원치료 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대인접수 받고 안되면 소송까지 갈생각으로 할까요?

어떻게 처리 하는게 저한테 유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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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 없이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대인 처리를 하셔야 하며 과실의 경우 실선에서 급차선 변경이 아니라면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