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65세 이상 공동명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문드립니다.저는 만 30세가 넘었고,현재 인천 송도에 주택을 가계약 해둔 상태입니다.제 명의로 계약하려구 계획 중이었습니다.저는 무주택이지만, 어머니는 7년 전 상속으로 받으신 아파트 1/8 지분이 있으시고, 오빠는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1가구 3주택인 셈인데, 오빠는 곧 결혼 예정이어서 미리 얻은 전셋집으로 전출 시킬 생각이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갑자기 저와 부모님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수하기로한 아파트의 잔금기일까지 저 혼자의 여력으로는 잔금 납부가 어려울 듯 하여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계약을 진행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진행시 아버지와 저 반반 지분, 어머니 1/8 지분이 되어 1가구 3주택인 건 맞는데 아버지께서 60년생이셔서 만 65세가 넘으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감안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