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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다시봐도여유로운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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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공동명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문드립니다.

저는 만 30세가 넘었고,

현재 인천 송도에 주택을 가계약 해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하려구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무주택이지만, 어머니는 7년 전 상속으로 받으신 아파트 1/8 지분이 있으시고, 오빠는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가구 3주택인 셈인데, 오빠는 곧 결혼 예정이어서 미리 얻은 전셋집으로 전출 시킬 생각이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저와 부모님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수하기로한 아파트의 잔금기일까지 저 혼자의 여력으로는 잔금 납부가 어려울 듯 하여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계약을 진행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시 아버지와 저 반반 지분, 어머니 1/8 지분이 되어 1가구 3주택인 건 맞는데 아버지께서 60년생이셔서 만 65세가 넘으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감안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별도세대로 봅니다. 오빠는 별도세대를 가정할 경우, 본인은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아버지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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