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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딩고115
하얀딩고11523.10.16

부무님에게 형제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 5년이내 매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21년9월에 부모님께서 시가 1억원(공시지가 5천9백만원) 하는 아파트를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23년 10월 시점에서 매도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 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현재 신혼부부인데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6월에 와이프가 출산예정이라 내년 3-4월에 신축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아파트때문데 신혼부부대출(디딤돌) 이 안되는 상황이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많지않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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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산출을 위한 정보가 없습니다.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수증자의 거주기간과 지역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세액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부모님 기준), 보유기간(부모님 기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층족했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