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식 차류(tea) 수입 절차 및 판매 방법현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식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 정식 절차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 절차: 해외 차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정식 수입 절차는 무엇인가요?2. 최초 수입 정밀 검사: 수입 통관 시 받는 검사인가요 아니면 식약처에 신청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3. 교육: 차 수입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 이외 다른 식품 위생 교육이 필요한가요?4. 영업 신고증: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허가증 이외 다른 신고/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5. 구비 서류: 수입 차를 판매 할 시 판매장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예시: 원산지, 품질담당자 서명,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 정보,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 원본 등 보유 하고 있어야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6. 판매: 소비자에게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추가 교육 및 신고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