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차류(tea) 수입 절차 및 판매 방법
현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식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 정식 절차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절차: 해외 차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정식 수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2. 최초 수입 정밀 검사: 수입 통관 시 받는 검사인가요 아니면 식약처에 신청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
3. 교육: 차 수입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 이외 다른 식품 위생 교육이 필요한가요?
4. 영업 신고증: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허가증 이외 다른 신고/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
5. 구비 서류: 수입 차를 판매 할 시 판매장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예시: 원산지, 품질담당자 서명,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 정보,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 원본 등 보유 하고 있어야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6. 판매: 소비자에게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추가 교육 및 신고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입 절차: 해외 차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정식 수입 절차
해외 차(tea)를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수입식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MFDS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 등록과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식품 검사(정밀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영업신고를 통해 판매 허가를 취득하면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
2. 최초 수입 정밀 검사: 수입 통관 시 받는 검사인가요 아니면 식약처에 추가 신청해야 하는 검사인가요?
최초 수입 정밀 검사는 통관 시 관세청과 MFDS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최초 수입 시 품목 신고와 함께 정밀검사(성분, 위해 요소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과거 위해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면 MFDS가 별도로 정밀검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NI-PASS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차 수입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 이외 다른 식품 위생 교육이 필요한가요?
차 수입 및 판매를 위해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외에 추가 교육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식품 취급업체로서 MFDS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수입 절차, 위해 관리, 라벨링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최초 수입 시 세관·식약처 감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교육 이수는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4. 영업 신고증: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허가증 이외 다른 신고/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
수입 차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외에 ‘식품수입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는 수입업체로 등록되어 식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필수이며,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과 통관을 위한 관세사 자격(또는 위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만으로는 수입 행위가 커버되지 않으니, 이중 신고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구비 서류: 수입 차를 판매할 시 판매장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
수입 차 판매 시 판매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품질검사 성적서(정밀검사 결과), 성분표, 제조공정도(필요 시), 제조국 정부 발행 식물검역증 원본(농산물 해당 시)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서류는 대체로 맞지만, ‘공장 상세 정보’는 제조업체 등록 시 제출 자료로 판매장 상시 보유는 선택적이며, ‘품질담당자 서명’은 검사 성적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MFDS 신고 내역과 라벨링 증빙도 준비하면 감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소비자에게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추가 교육 및 신고증이 필요한가요?
소비자 직접 판매 시 추가 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비자 안전교육’(식약처 제공)을 받으면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합니다. 신고증은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 대비를 위해 원산지 및 품질 관련 서류를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 운영에서는 법적 요건 준수와 고객 신뢰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