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무역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보이차 수입해보고 싶은데.. 보이차는 관세가 얼마나 되고
보이차 수입 및 판매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이차의 HS코드는 2012.20-9090호에 분류되는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코드 기준으로 수입 시 관세 및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 관세 등 제세금
1) 기본 관세 : WTO 협정 관세 40% (CIF 수입 금액 기준)
2) 특혜 세율 : 국가별 체결 FTA 협정에 의거 원산지 기준을 충족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아래의 국가별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
3) 부가세 : (CIF 수입 금액 + 부과 관세) * 10%
★ 수입 절차
1) 식품류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관할 식약청)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상세 절차는 해당 사이트 참고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3) 수입식품 검사 후 관련 성분 등 한글표시사항 라벨링 부착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이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CODE상 차류에 해당할지 또는 차류의 조제품에 해당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의 2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제0902호 분류 사례>
결정 세번 :HSK0902.30-0000
품명 : Tea, fermented;PUERH MINI TUOCHA;;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
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HSK0902.30-0000호에 분류함
<제2101호 분류 사례>
결정 세번 : 2101.20-9090
품명 : Tea extract; PUER TEA EXTRACT POWDER
물품설명 :보이차를 열수추출하여 농축, 건조시킨 적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원료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이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공이 더 진행된 물품은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902.30-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40%입니다.다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해 AP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01.20-9090호의 경우 기본관세 40%가 적용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APTA나 한-중 FTA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본관세 40%가 부과됩니다.
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그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이차는 성분이나 포장의 형태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는데, 하기 관세평가 분류원 사례를 참고하여 HSK 제0902.30-0000호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HSK 제0902.30-0000호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실행관세율 40%, APTA 협정세율 20% 이므로, 중국 수출자에게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시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10% 같이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40% or APTA 협정세율 20%(중국 수출자에게 AP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적용 가능)]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추가로 제0902.30-0000호의 경우 수입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2.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수입식품등의 사진(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상기 절차에 따라 수입한 보이차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등 국내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시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보이차 HS CODE 및 관세율
- HS CODE: 0902.30-0000 또는 0902.40-0000
- 기본세율: 40%, 한중FTA세율: 40%, 아태협정: 20%
따라서 가장 유리한 세율로 적용해도 관세율은 20% 입니다.
2. 보이차 수입절차
보이차는 먹는 식품익이 때문에, 보이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및 관할세관 수입신고 2가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고 )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 한글표시사항작업된 현품사진 ( 사전에 수출국에서 작업할지, 수입국에서 작업할지 확인 하셔야하며, 수입국에서 진행시 작업자등을 고용해서 보통 저희쪽에서 진행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 최초 수입시 100KG 초과해서 수입하길 권장
(2) 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 사업자등록증
절차는 식품수입신고이후 합격이 된 경우에 세관 수입신고한 후,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납부 후 출고 진행을 합니다. 매 수입건마다 2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만, 식품수입신고의 경우 최초에 정밀수수료가 발생되며 그 이후에는, 식약청 지침상의 추가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진행절차는 이러하며, 식품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이차의 경우 Hs code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에 분류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세상 모든 물품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수입관련제도의 기본이 되는 코드입니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40% 및 한-중 FTA 세율 40%/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20%)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 / 한-중 FTA / 아태협정 일반양허관세(APTA)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AP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차의 경우 부가세는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 시 40% 혹은 20%의 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보이차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 후에야 수입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중국구매 - 해상운송 - 수입신고 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 수입신고 - 관세납부(40% or 20%) - 국내수령 - 국내판매 의 프로세스가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