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위터 음란 영상 구매를 통한 법 위반 여부(미수, 아청법)트위터에서 개인이 제작했다고 주장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나이에 대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포함한 어떤 일절 언급, 표기는 없었고 저는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구매 비용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나에게선물을 하면 나오는 바코드 이미지로 롯데와 컬쳐랜드 상품권을 요구하였고, 저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리 하였더니 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사이버신고가 가능해졌다며 ECRM 임시 신고 접수에 대한 캡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취하해주겠다며 50만원과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도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가 아동청소년을 의도하고 구매하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접수 신고 사진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대전남부경찰서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대전'남부'경찰서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작 사진이어도 실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통한 진짜 신고가 또 가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구매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에 대해 받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