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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음란 영상 구매를 통한 법 위반 여부(미수, 아청법)

트위터에서 개인이 제작했다고 주장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나이에 대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포함한 어떤 일절 언급, 표기는 없었고 저는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구매 비용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나에게선물을 하면 나오는 바코드 이미지로 롯데와 컬쳐랜드 상품권을 요구하였고, 저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리 하였더니 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사이버신고가 가능해졌다며 ECRM 임시 신고 접수에 대한 캡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취하해주겠다며 50만원과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도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가 아동청소년을 의도하고 구매하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접수 신고 사진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대전남부경찰서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대전'남부'경찰서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작 사진이어도 실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통한 진짜 신고가 또 가능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구매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에 대해 받은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아청물 소지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실제 구매를 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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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공갈행위입니다. 음란영상 구매를 유도한 후 구매자의 신상을 파악할 만한 정보가 확인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오히려 구매하려고 했을 뿐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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