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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잡이227
날씬한벌잡이22721.11.19

라인어플 자영구매 후 협박당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분을 만나 자위영상을 샀습니다. 그 사람 트위터에는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밑에 태그에 코스프레라고 적혀있어 교복 자위영상도 코스프레인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했더니 서비스 영상이라고 하나를 보내주더군요. 그 영상에는 교복은 뿐더러 미성년자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 미성년자라고 아청법을 따지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임시 접수했다고 합의 할거냐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19살이지만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크게 일이 벌어지면 안될것 같아 합의 하기로 했구요. 그리고 어리다 하면 돈을 적게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이를 속이고 어리니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00에서 30으로 줄이시더군요. 얼른 친구들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 30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취하 했다는 메세지를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채팅방을 나가고 라인 계정을 삭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게 민원 넣었다는 캡쳐본과 취하했다는 캡쳐본의 민원번호는 같은데 민원 취하 시간이 지금 시간대랑 맞지 않아서요. 아직 미성년자라 돈도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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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불법 음란물을 전송한 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쪾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본인들의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하는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질문자 측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공갈의 점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원을 취하했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 관련 연락이 온다면,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