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미용쪽 일을 하고있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고 적혀있는 계약서로 작성 했습니다.12개월 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되어있는 계약서 입니다.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몇일전 일을 그만두길 원했지만 고용주가 다음주에 저에게 잡혀있는 스케줄때문에 그만두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몸이 안좋아 일을 그만두려 한건데 거의 반 협박에 어쩔수 없이 다음주 스케줄까지 끝내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생각해보면 고용주의 녹화와 녹음을하며 반협박식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궁굼한건 이렇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점협박식의 협의로 다음주까지 일을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고 노동부, 대한법률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정확히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