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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지금도반짝빛나는갈색곰
지금도반짝빛나는갈색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미용쪽 일을 하고있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고 적혀있는 계약서로 작성 했습니다.

12개월 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되어있는 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몇일전 일을 그만두길 원했지만 고용주가 다음주에 저에게 잡혀있는 스케줄때문에 그만두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몸이 안좋아 일을 그만두려 한건데 거의 반 협박에 어쩔수 없이 다음주 스케줄까지 끝내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고용주의 녹화와 녹음을하며 반협박식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궁굼한건 이렇습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점

  • 협박식의 협의로 다음주까지 일을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노동부, 대한법률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정확히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청구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가부는 상기 사실만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