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재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무한지 며칠되지는 않았으나 제가 생각했던 일이랑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에 무서워서 이틀정도 더 일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서도 독소조항이 있는 느낌이고, 담당자도 영업 사기 느낌이 강해 며칠 일하다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라기 보다는 계약시 주의사항과 관련한 내용 겁박 위주였고, 업무는 매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라 수익이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되지만 몸도 안 좋고 여러가지 찜찜한 구석이 있어 며칠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더니 위약금 20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해지 200만원 필수로 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에게 위약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의 위약금 배상 요구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거절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고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배상 판결을 하고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위약금 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질문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시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이를 빼달라고 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위약금 배상을 해야하는지는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 배상 해야할 귀책사유가 질문자에게 있는지가 증거자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내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근로자 신분이라면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이겠으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구체적인 계약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위약예정 약정은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약벌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임을 주장하여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또한, 고용주 측에서 위약벌 지급 거절에 대해 대응하려면 민사소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부담과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셔야 하는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