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 퇴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없이 이틀 일헸습니다.
3일 째 되는 날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부탁하여 3월 새로 근무자가 오기까지 2달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무단 퇴사 시 급여 일개월치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며 계약서 보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문지로 못나오겠다고 하였고 저는 다른 대안이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계약서 이행해 달라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헸는데 묵묵부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알 오전 아버지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저를 회유하였는데 저는 아버지인지도 정확이 모르는 상황에서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 그만 문자 보내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제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도 알도 싶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폰이 따로 있으며 개인 폰 번호는 노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무단 퇴사 알비생도 연락처를 못 찾아서 제거 개별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