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수당이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고월급을 받았는데 좀 이상해서 질문 남깁니다.(5인이상 사업장)8월달 빨간날이 이틀이 있었는데 이때 모두 근로했고 휴일수당만 33540원과 36120원입니다.둘을 더하면 69220원인데 제 명세서에는 관공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에 69220원의 두배인 139320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2월달 휴일 3일 중 2일만 근무했는데도 8월과 동일하게 근무한 날의 휴일수당의 2배로 측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럼 빨간날 제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