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면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게 되는데 유급임금 100%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러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면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예를 들어 휴일근로 4시간을 하면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