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이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고

월급을 받았는데 좀 이상해서 질문 남깁니다.

(5인이상 사업장)

8월달 빨간날이 이틀이 있었는데 이때 모두 근로했고 휴일수당만 33540원과 3612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69220원인데 제 명세서에는 관공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에 69220원의 두배인 139320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2월달 휴일 3일 중 2일만 근무했는데도 8월과 동일하게 근무한 날의 휴일수당의 2배로 측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럼 빨간날 제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은 따로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면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게 되는데 유급임금 100%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러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면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예를 들어 휴일근로 4시간을 하면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휴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한하여서만 수당 지급), 그날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빨간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가운데, 그 날에 근로를 했다면 해당일의 급여는 합계 250퍼센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00퍼센트, 공휴일에 일했으므로 지급하는 150퍼센트 합해서 250퍼센트입니다.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에 1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회사의 인사과에 문의해서 본인의 급여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를 매달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세요. 급여명세서에는 세전임금(계산내역)과 공제금액 그리고 세후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별도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요일이 고정되지 않은 스케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인지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스케줄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