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오프날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적용여부
시급 9900원 금토일 6시간씩 주휴수당O 4대보험O 5인이상 365일 영업하는 소품샵에 6개월째 알바중입니다
매장이 바빠 8/13 화요일 8/15광복절 목요일에 추가근무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보니 178,200원입금됐습니다. 휴일가산수당해서 1.5배×이틀계산된건 알겠는데 15일은 공휴일이니 유급휴일 적용돼서 일단 일급100%+ 임금100% 휴일가산 50% 2.5배 아닌가싶어서요
월~목 휴일 근무시 무조건 1.5배 적용이 맞죠?
근로계약서에 연차,주휴일은 있지만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면 저는 유급휴일 적용이 안되나요???
주휴일=월요일에 근무시 <주휴수당 100%>+ 임금 100% + 휴일가산 50% 맞나요?
추석 16,17,18(월화수)중 화,수요일은 추가근무합니다. 이 경우 2.5배맞나요? 16일은 유급휴일로 하루치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금토일)에 법정공휴일(매주일요일제외)이 있을 경우 (ex 5/5어린이날 일요일, 3/1 금요일) 2.5배인가요?
회사도,다른 알바생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월급을 덜 받았더군요. 정신차리고 다시 계산하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일을 하면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 적용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