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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즐거운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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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오프날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적용여부

시급 9900원 금토일 6시간씩 주휴수당O 4대보험O 5인이상 365일 영업하는 소품샵에 6개월째 알바중입니다

매장이 바빠 8/13 화요일 8/15광복절 목요일에 추가근무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보니 178,200원입금됐습니다. 휴일가산수당해서 1.5배×이틀계산된건 알겠는데 15일은 공휴일이니 유급휴일 적용돼서 일단 일급100%+ 임금100% 휴일가산 50% 2.5배 아닌가싶어서요

  1. 월~목 휴일 근무시 무조건 1.5배 적용이 맞죠?

  2. 근로계약서에 연차,주휴일은 있지만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면 저는 유급휴일 적용이 안되나요???

  3. 주휴일=월요일에 근무시 <주휴수당 100%>+ 임금 100% + 휴일가산 50% 맞나요?

  4. 추석 16,17,18(월화수)중 화,수요일은 추가근무합니다. 이 경우 2.5배맞나요? 16일은 유급휴일로 하루치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나요?

  5. 근무일 (금토일)에 법정공휴일(매주일요일제외)이 있을 경우 (ex 5/5어린이날 일요일, 3/1 금요일) 2.5배인가요?

회사도,다른 알바생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월급을 덜 받았더군요. 정신차리고 다시 계산하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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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일을 하면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 적용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