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3월 1일 당일과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야간 30분 포함 총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월자 급여명세표를 보다보니 눈에 들어온게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이란건데
이 두개는 차이점이 뭔가요?
근로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공휴일엔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세금을 제한건진 몰라도 일급의 1.5배를 이틀 일해서 약 18만원 정도가 휴일수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일수당이란 항목에 따로 7만 2천원정도가 적혀있는데 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틀치 18만원과 7만 2천원을 더하고 이틀로 나눴을때 일급의 2배정도 나오는데 그럼 공휴일 수당이 1.5배가 아니라 2.0배가 맞는건가요..?
3월에 그 두 날을 빼면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 근무가 몇번 있긴 했지만 일요일은 따로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로 주휴일로 지정 된 날에 일을 한것도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명세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으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계산법이 법이 정한 것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구분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1일(삼일절)과 3월 3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 날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 가산수당 50%로 총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마 법정휴일수당이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거엔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긴했는데 현재는 공휴일 규정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양자는 같은 개념으로 보이고
혹시 시급제 근로자이시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때 받는 할증과 휴일에 근로를 안했지만 유급처리로 받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