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3월 1일 당일과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야간 30분 포함 총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월자 급여명세표를 보다보니 눈에 들어온게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이란건데
이 두개는 차이점이 뭔가요?
근로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공휴일엔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세금을 제한건진 몰라도 일급의 1.5배를 이틀 일해서 약 18만원 정도가 휴일수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일수당이란 항목에 따로 7만 2천원정도가 적혀있는데 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틀치 18만원과 7만 2천원을 더하고 이틀로 나눴을때 일급의 2배정도 나오는데 그럼 공휴일 수당이 1.5배가 아니라 2.0배가 맞는건가요..?
3월에 그 두 날을 빼면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 근무가 몇번 있긴 했지만 일요일은 따로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로 주휴일로 지정 된 날에 일을 한것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