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월-금 소정근로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한번 봐주세요~
1. 월급 3,750,000원이면
통상시급 17,943원 맞나요?
2. 토요일 7시~19시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초 8시간은 시급1.5배인 215,311원
8시간초과인 4시간은 시급2배 143,541원
합 : 348,852원
2번처럼 계산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