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요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일주일 3,4일 영화관에서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요일이나 빨간날(법적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날이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니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요일이 근무일로 정해져있다면 기존 근무일이므로 추가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무슨무슨 요일이 일하는날로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하는 요일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