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주택 공용부분 누수 관련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하자보수 기간내 천장 누수를 인지하였고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사비를 들여 누수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였는데 누수 점검업체에서 공용부분 외벽 구조물에 구멍이 존재하고 해당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입대위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주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이고 시공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