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공용부분 누수 관련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자보수 기간내 천장 누수를 인지하였고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사비를 들여 누수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였는데 누수 점검업체에서 공용부분 외벽 구조물에 구멍이 존재하고 해당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입대위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주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이고 시공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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