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누수 관련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자보수 기간내 천장 누수를 인지하였고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임차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사비를 들여 누수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였는데 누수 점검업체에서 공용부분 외벽 구조물에 구멍이 존재하고 해당부위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입대위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주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이고 시공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하셨다면,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뢰인께서 사비로 지출한 보수 비용은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누수 지점이 외벽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점검업체의 소견서와 사진, 지출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시공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비용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방치할 경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