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크랙으로 비오면 물이 들어오네요

아파트 공용부 하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베란다 창틀 상부 외벽 크랙 으로 빗물이 유입되는데 시행사 와 입대위는 하자 소송 중이고 관리 사무실에서는 작년부터 문제 제기 하였으나 신경도 안쓰다가 최근 입주자 대표에게 이야기하여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면 수리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누수 점거하고 관리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수리 진행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해서 전화 연결과 견적까지 주었으나 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하고 있고 그동안 누적된 빗물에 베란다 타일 하부와 옆면 벽도 물이 침투한 흔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벽수리는 업체 선정되는데로 진행을 하겠지만 빗물유입으로 인한 타일하부와 벽면 누수에 대해서는 외벽수리후 진행상황보고 소송이 끝나고 입주자인 저에게 부담하게 하려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외벽 내부 수리를 요구할수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처분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미 견적서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