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집 누수문제 업체책임일까요?
1. 두 달전 전세준집 아랫집에서 천장이 살짝 젖었으니 누수 확인 해달라고 연락이 왔음.
1. 누수업체 방문하여 확인 결과 보일러 분배기 노후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후 분배기 통으로 교체진행 (3구 교체비 45만원)
아랫집분은 천장이 얼마 젖지않아 도배는 미진행 하기로 하였음.
1. 두 달후 전세준집 아랫집에서 부엌 천장에서 거실 천장까지 번지고 부엌 옆 방 천장까지 젖었다고 도배를 원하셔서 세입자분 확인결과 분배기에서 물 새는 것 확인 후 잠금.(저한테 연락 없었음)
1. 교체해준 업체에 전화해서 물이 새고 15A밸브 녹이 슬었다 연락하니 아니라고 함.
아마 배관에 리크 있을것이라고 누수탐지 진행하자길래 다른업체에 맡긴다고 하였음.
1. 다른업체에 정밀누수탐지 의뢰하니 다른 곳은 이상이 없고 난방분배기를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여 벌어져 누수가 있다고 하셨음.
이 경우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 도배보상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참고로 40년 된 아파트 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첫업체에서 교체 해준 사진
두 번째 사진부터 잘못교체되어 동으로 다시 교체한 사진
마지막 사진은 교체한지 두달 되었는데 밸브에 녹이 슨 사진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 도배보상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이고 첫 교체업체의 시공 불량이 명확하다면 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물어볼수 있다고 봅니다. 노후나 설비로 인한 누수는 책임주체인 집주인에 있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나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책임은 시공업체일수 있고 교체 후 2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되고 밸브에 녹이 나오거나 그러면 시공 불량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되는데 이번 사례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누수탐지비용은 집주인에서 시공업체에 일부 청구 가능할것 같구요. 처리방법은 시공 불량이 입증되면 업체에 일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랫집 도배 보상은 집주인이 책임줘야 하는데, 임대인의 유지나 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3자 피해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재시공 비용은 집주인이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시공 불량이 입증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고 소액으로 민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