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9살인 친구가 아르바이트 두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첫 번째는 스크린 야구장인데 하루 6시간씩 월~금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 주 금요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아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두 번째는 헬스장입니다. 이 곳도 하루 3시간씩 월~금 근무인데 고용주가 주휴를 주지 않겠다 말하며 금요일에는 2시간 50분만 근무하기로 했고,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또, 3시간 근무가 8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인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 1.5배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월급 확인하고 1.5배 아니면 이것도 신고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고용주가 계약서에 그만두기 2주나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 기재했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