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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영리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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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살인 친구가 아르바이트 두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야구장인데 하루 6시간씩 월~금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 주 금요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아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두 번째는 헬스장입니다. 이 곳도 하루 3시간씩 월~금 근무인데 고용주가 주휴를 주지 않겠다 말하며 금요일에는 2시간 50분만 근무하기로 했고,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 3시간 근무가 8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인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 1.5배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월급 확인하고 1.5배 아니면 이것도 신고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용주가 계약서에 그만두기 2주나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 기재했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입사부터 최소 7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 5일 일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하며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