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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0

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번 9월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이다보니까 매일같이 퇴근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거의 오후 6시에 출근해 새볏 3시에 퇴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서 부당함을 느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알고있었음에 불구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매일 같이 퇴근하는 시간이 다른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주4회 출근을 고정적으로 오후6시출근 새벽3시퇴근을 하고 그뒤로 1월부터 4월까지 주5화 출근 5월부터 8월까지 주6일 출근 이번달은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는날에 당일 출근1시간전에 ,30분전에 출근하지 말라고 문자가와서 헛출근 한 날도 다분합니다 주휴수당 관련되서 더 신고할수있는건 없는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에 충족한건지 알면서도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일 규정이 배제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볼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서로 합의하고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셔서

    주휴수당을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체불된 임금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알고 있었고, 미지급에 동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감독관이 여러 소명 자료를 요구하실텐데 관련 증거를 추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주 소정근로 개근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주휴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