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정직원 중도퇴사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 9일부터 파트알바로 일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이 돼서 일을 하였는데요
11월 23일까지 일을하고 당일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월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사장님은 파트타임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라서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셔서요
또 10월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서 주셨지만
9월달에 주 15시간 일 한 것도 만근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것 또한 만근을 못해서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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